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음주운전 여부는 증거불충분 무죄’

입력 2015-07-0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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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8일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모 씨(37)에게 징역 3년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 공소자료에 따르면 허 씨는 뺑소니 직후 차량을 몰래 수리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위드 마크 공식만으로는 음주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인정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삭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에 재배당하고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예상 외 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측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회사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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