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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가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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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끝내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아 노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원분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의 개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실업크레딧 제도가 애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업크레딧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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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