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가족 팔아 돈 받고 구속당한 적 있어… 무슨 일?

입력 2015-07-29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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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생활 등에 편의를 위해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며 대가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51살 염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된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실제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염 씨를 상대로 실제 편의가 제공됐는지, 이를 위해 구치소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수감생활 편의를 봐주겠다고 나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염모씨는 29일, 단순 브로커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적 있다. 괌 추락사고는 탑승자 2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염씨는 이 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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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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