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5-08-05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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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14일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14∼16일 사흘 연휴 기간에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하이패스 차로는 14일 하루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 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만 28세 이하 대상의 무제한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 판매한다.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같은 기간 이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연휴 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유적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소유의 운동장, 강당, 회의실도 무료로 개방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쇼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예정보다 1주일 앞당겨 14일 시작한다.

사진│동아일보 DB,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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