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4’ 측 “과징금? 통보 못받아…제작에 주의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5-08-10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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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4’ 측 “과징금? 통보 못받아…제작에 주의할 것” [공식입장]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이하 쇼미더머니4)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쇼미더머니4’ 측은 10일 오후 동아닷컴에 “제작진이 아직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작에 좀 더 주의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산하 방송심의소위는 5일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쇼미더머니4’의 송민호의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랩 가사, 이현준의 ‘속사정 하지마 콘돔없이’ 랩 가사, 블랙넛의 속옷노출, 서출구의 ‘자신이 없어 고개 숙인 남자’ 랩 가사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와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의 경우에는 출연자 딘딘과 제작진의 “욕해도 되요?”,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대화 후 곧바로 욕설과 함께 비프음 처리한 것은 동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4조(수용수준),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한편 ‘쇼미더머니’는 매 시즌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도 높은 화제성과 논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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