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해 할머니 추가 퇴원…검찰 참고인 조사 속도낼 듯

입력 2015-08-11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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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해 할머니 추가 퇴원…검찰 참고인 조사 속도낼 듯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A씨(82)를 오는 15일까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농약 사이다' 사건 피해 할머니 B씨가 지난 10일 병원에서 퇴원함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B씨는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피해 할머니 4명 중 3번째로 퇴원했다.

검찰은 고독성 농약 성분이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의 옷과 전동스쿠터 이외에 지팡이에서도 발견된 점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 검찰은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에서 11시30분 사이에 집을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CCTV 확인 결과 A씨가 오후 1시9분쯤 자신의 집에서 나와 마을회관 반대편으로 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행동 및 심리 분석 조사 결과 '농약 사이다' 피의자 A씨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 사이다'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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