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정은희 사건’ 이대로 끝나나

입력 2015-08-11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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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정은희 사건’ 이대로 끝나나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희 사건’은 스리랑카인 K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은희 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은희 사건' 1심 재판부는 스리랑카인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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