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네비도 처방→금지약물 양성→도핑청문회→18개월 자격정지

입력 2015-08-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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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 스포츠동아DB

■ 도핑 파문 전개과정

한 시절 최고의 영웅이었다. 척박한 환경을 딛고 올림픽 등 각종 국제무대를 휩쓸며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박태환(26)은 한국수영의 보배였다.

그러나 추락은 한순간이었다. 지난해 7월 서울 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계열 ‘네비도(테스토스테론 성분 포함)’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9월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테스트(A·B소변샘플 채취)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규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 양성반응(A샘플)을 통보받았다. 12월 박태환은 재검사(B샘플)를 의뢰했지만, 역시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올해 3월 스위스 로잔에서 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가 개최됐고, 자격정지 18개월(2014년 9월 3일∼2016년 3월 2일)과 함께 2014인천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치열한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올 1월 박태환 측이 검찰에 해당병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핵심은 ‘병원의 김 모(46) 원장이 네비도를 투약했을 때, 박태환이 금지약물 포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다. 박태환은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는 입장이고, 김 원장은 “알고도 맞았다”고 주장한다. 20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박태환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은 또 다른 문제다. 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FINA 징계에서 풀린 뒤에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1년 ‘오사카 룰(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의 제재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을 폐지했기에 국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중처벌 논란이 불가피하다. 물론 규정 개정 역시 특혜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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