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에 증거 은닉 가능성도

입력 2015-08-19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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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구속,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에 증거 은닉 가능성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박기춘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밤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박기춘 의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기춘 의원은 “저의 불찰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며 “법정에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3억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I사가 최근 분양대행 사업을 잇달아 따낸 과정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 일부를 전직 경기도의원 정모(50)씨를 통해 돌려주며 증거를 없애려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정씨는 I사 대표에게 “물건에서 박기춘 의원과 가족들의 지문을 지워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동아 DB,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박기춘 의원 구속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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