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남용 불가 조건으로 MS-노키아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15-08-24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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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는 향후 7년 동안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를 인상할 수 없다. 또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 기업결합을 24일 최종 승인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타당한 대책방안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공정위가 기업결합 건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지난 2013년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관련 필수특허를 대거 보유한 MS가 단말기까지 생산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다른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MS는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대해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는 프랜드(FRAND) 협약을 준수하고, 국내외에서 판매·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시정방안의 효력기간은 7년이며, MS는 동의의결일 이후 매년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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