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치 위해 이용 당하는 연예인

입력 2015-08-2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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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 유명인 사례로 본 불법도박의 위험성

불법 스포츠 도박이 유명인들을 노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오래 전부터 불법 도박판에선 유명인들을 ‘고객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이들도 뛰어들 만큼 안전하고 검증된 판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기 위해서다.

2013년 연예계는 불법 도박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방송인 김용만을 시작으로 탁재훈, 붐(본명 이민호), 토니 안(본명 안승호), 앤디(본명 이선호), 양세형 등이 연루돼 방송가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들이 줄줄이 덜미를 잡히면서 이들이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들도 역풍을 맞았다.

이들은 ‘맞대기 도박’이라고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즐겼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등 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해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들의 일탈은 연예인 친목모임에서 재미삼아 시작한 불법 스포츠 도박에서 비롯됐다. 재미로 시작한 도박에 전문 브로커가 끼면서 판은 커졌고, 결국 돈과 명예를 모두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이 즐긴 맞대기 도박은 운영자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돈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기 쉬웠고, 그만큼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힘든 연예인들이 쉽게 빠져들 만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수입이 불안정한 이들에게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도 컸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뒤로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유혹은 더욱 커졌다. PC가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언제 어디서든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언제든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유명인도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유명인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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