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신해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A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고,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을 거뒀다.
[엔터테인먼트부]
가수 故신해철.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