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세 하자” 옆집 여성 난도질한 남성, 결국 철창行

입력 2015-08-26 20:1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마약류를 복용하고 옆집에 침입해 거주 여성에게 칼로 상처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일본 도쿄 검찰은 25일 진행된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도쿄 세타가야구 맨션에서 마약류를 복용하고 옆집에 칩입해 거주중인 여성을 칼로 상처를 입힙 혐의를 받고 있는 다나카 가츠히코(32·무직) 용의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체포 당시 다나카 용의자는 "세세세의 세" 등의 의미불명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나카 용의자 측은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피고는 약물을 복용하면 폭력적으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 약물을 사용했다"며 "범행은 당시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질렀다"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다나카 용의자는 법정에서 검찰관 질문에 "몇번이나 같은 것 묻는다", "알리가 없지 않나. 적당히 해라"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언성을 높여 소동이 일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