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7일 영업정지… 과다 지원금으로 ‘단통법 위반’

입력 2015-09-0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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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7일 영업정지… 과다 지원금으로 ‘단통법 위반’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는다.

유통점에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한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10월 1~7일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의 단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7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SK텔레콤은 이 기간동안 가입자를 신규 모집(번호이동 포함)할 수 없지만 기기변경 등은 가능하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이미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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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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