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묻지마 폭행 피해… 취업 문제 때문?

입력 2015-09-1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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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묻지마 폭행 피해… 취업 문제 때문?

취업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이른바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 B(26)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해 떨어지자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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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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