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 효력 無

입력 2015-09-2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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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절반

인터넷 사이트 절반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1만 4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중 7392개(49.6%)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사이트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무색하게 여전히 주민번호가 수집되고 있어 사실상 효력 없는 조치였음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계도기간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 가까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안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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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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