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표 판사, ‘공중화장실’ 해석 논란…여성 용변 훔쳐본 30대男 무죄 선고

입력 2015-09-21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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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판사, ‘공중화장실’ 해석 논란…여성 용변 훔쳐본 30대男 무죄 선고

오영표 판사가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게 그 이유다.

21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가,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오영표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법규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은 오영표 판사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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