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
인천시 부평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지난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 양(18)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이날 오후부터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확산되는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4명 중 여고생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 씨(22)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쫒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20대 연인을 보고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이 연인은 각각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친구가 유튜브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이슈가 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