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최홍만 측은 같은 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주 토요일인 24일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지명수배가 돼있었다면 즉시 공항에서 검거됐을 것”이라며 억울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으로부터 총 1억25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1억원을, 지난해 10월28일에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홍만의 사기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