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DA:다] 연예인 분실 사건, 왜 곱게 돌려주는 법이 없을까

입력 2015-10-30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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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DA:다] 연예인 분실 사건, 왜 곱게 돌려주는 법이 없을까

자신이 애용하는 물품을 분실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릴 경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카드 이용 정지까지 신청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 한 개인의 신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을 잃어버리면 일반인들의 불편함도 배가 된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물품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처럼 단순히 "재수 옴 붙었다"고 투덜거리며 끝나지 않기 때문.

최근 배우 이유비는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해 곤욕을 치렀다. 이유비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A 씨는 그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상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협박에 이유비 소속사 측은 "휴대전화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기관에 바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A 씨는 이유비를 협박한 혐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이나믹듀오 최자와 에프엑스 전 멤버인 설리는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열애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숲에서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열애 여부에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 와중에 최자가 지갑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열애 중인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최자와 설리가 볼을 맞대고 촬영한 스티커 사진이 담겨 있었다. 또한 설리의 독사진까지 포함돼 이들의 열애설을 재점화 시켰다.

결국 양 소속사 측은 '최자 지갑 사건'으로 불리는 이 해프닝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했다. 비록 최자-설리 커플을 연예계 공식 커플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지만 사생활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마지막 사례에서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그의 절친한 지인들도 분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가수 박유천의 지인은 청담동 의류상가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를 습득한 B씨는 휴대전화 안에 있는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세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박유천을 협박했고 금품 1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검찰에 협조를 구해 법적조치를 받았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그래도 그나마 무사히 넘어간 축에 속한다. 차분히 법의 도움을 구해 해프닝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중들은 남의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기는 커녕 사생활 침해까지 저지른 범법자보다 연예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꺼림직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가정을 내리는 탓이다.

어떤 경우에도 앞서 밝힌 사례들 속 인물들의 행위는 협박과 사생활 침해라는 범죄다. 곱게 돌려줄 마음이 없다면 이를 악용하고 한 몫 챙기겠다는 불순한 행동만은 근절되어야 한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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