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은 제자 폭행 등으로 물의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자 폭행에 대해 “서울대를 다닐 때 엄격한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지도를 받았다. 대학 때 지도교수님께 하도 무섭게 혼이 나 울었던 기억이 많이 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인혜 전 교수가 언급한 지도교수는 메조소프라노의 대모로 불리우던 고(故) 이정희 교수다. 이 같은 김인혜 전 교수의 발언에 故 이정희 교수 제자들이 반발했다.
故 이정희 교수의 한 제자는 “김인혜 전 교수의 해명 기사를 보고 동기들이 모두 놀라 전화를 주고받았다. 존경하는 스승이 매도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