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과잉진압 논란, 고압 물대포 난사… 60대 노인 중태

입력 2015-11-16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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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 과잉진압 논란, 고압 물대포 난사… 60대 노인 중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60대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백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에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서까지 항의 방문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에게 직접 물포를 발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 백모(69)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그 즉시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내부 살수차 사용 규정에 의해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직사로 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YTN 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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