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면예금은 통상 은행에서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 혹은, 휴면성 신탁은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증권계좌의 잔고는 4965억 원, 미수령 주식의 평가액은 8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신의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 17곳과 생명보험회사 21곳, 손해보험회사 10곳, 우체국까지 총 49곳이다.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일반계좌와 함께 휴면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휴면계좌 잔고가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은행 5년·우체국 10년이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휴면계좌통합조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