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항소심에서 패소 ‘출국명령처분 취소 불가피’

입력 2015-11-25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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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항소심에서 패소 ‘출국명령처분 취소 불가피’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6월 23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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