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이 기각된 가운데 에이미 측이 “가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변함없이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이에 에이미의 법률 대리인은 “에이미가 태어난 게 미국이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인 외국인이 아니다”면서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본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가운데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으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국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