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모 대학교 전직 교수인 '인분교수'장 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두 명에게는 징역 6년을, 다른 제자 한 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사진=인분교수 장 모씨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