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두 번 울리는 ‘보험금 지급 분쟁’

입력 2015-12-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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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사유 불명확…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자원, 약관 개정 방안 건의키로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 보험사가 암보험 약관에 지급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2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암보험 관련 피해 구제는 2012년 52건, 2013년 55건, 2014년 59건, 2015년(9월) 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가장 많은 건수는 208건(92.5%)을 차지한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였다. ‘보험금 과소지급’은 157건(69.8%), ‘보험금 지급거절’은 51건 (22.7%)으로 집계됐다. 암 보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제시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불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암보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수술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보험금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사별로 약관 해석이 달라 수령하는 암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 치료,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합병증 치료 등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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