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 여성 집 출입구에 대변 본 ‘인분테러男’ 실형 선고

입력 2015-12-14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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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 여성 집 출입구에 대변 본 ‘인분테러男’ 실형 선고

교제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분테러를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14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대변을 묻히고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 앞에 대변을 본 뒤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인분을 문에 묻히는 등 2차례에 걸쳐 '인분 테러'를 했다.

또 지난해 12월 한 도로 앞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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