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항소 안해”

입력 2015-12-24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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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항소 안해”

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박상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상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사실 오늘 판결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는데다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상원의 부인 故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박상원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사고로 사망했다.

박상원은 사고 당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한편 박상원과 故김화란은 지난 2002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사람이 좋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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