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포토]에이미 '강제출국 전 가족들과 동행'

입력 2015-12-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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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30일 오후 강제 출국 명령에 따라 LA로 떠나기 위해 인천 중구 정부 합동청사에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에이미는 이날 LA로 출국 후 해외에서 거주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일단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일차 행선지를 미국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 근거지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될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국 명령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 강제 출국을 하게 됐다.

정부합동청사|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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