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무적신분 선수 징계’ 가능한가

입력 2015-12-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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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왼쪽)과 오승환이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KBO 상벌위원회 회부만이 남았는데, 2명 모두 ‘무적선수’이지만 ‘소속’의 차이로 인해 징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임창용은 상벌위 회부가 불가피하지만, 오승환은 징계 근거가 마땅치 않다. 사진|스포츠동아DB·스포츠코리아

■ 임창용·오승환 해외원정도박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사건당시 日리그 오승환 징계근거 없어
임창용 상벌위 회부해도 복귀해야 적용

같은 ‘무적’ 신분인데 한 명은 징계를 받고, 한 명은 상벌위 회부가 쉽지 않다. 임창용(39)과 오승환(33)이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면서 KBO도 징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마카오 현지에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일명 ‘정킷방’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임창용, 오승환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둘이 함께 4000만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박액수가 비교적 적고 상습성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도박 혐의만을 적용해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서 KBO의 상벌위원회 개최가 현실화됐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과거에도 도박 사건으로 징계한 전례가 있다. 2008년 12월 말 삼성 채태인과 LG 오상민 이 인터넷 바카라도박으로 수억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KBO는 2009년 3월 채태인과 오상민에게 5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200만원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8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단, 과거 사례와 달리 현재 임창용과 오승환 모두 ‘무적 선수’다. 삼성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11월 말 보류선수 명단에서 임창용을 제외했다. 오승환은 일본프로야구 한신과의 2년 계약이 종료됐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상벌위에는 임창용만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시점(지난해 11월)이나 검찰의 수사시점(올해 10월 이후) 당시 임창용만 KBO리그 소속선수였기 때문이다. 두 시점 모두 일본야구기구(NPB) 소속이었던 오승환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KBO 관계자 역시 “임창용은 당시 KBO 소속으로 프로야구의 품위를 훼손했다. 은퇴 여부를 떠나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상벌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출장정지와 관련된 징계가 있다면, 현역 신분이 아닌 임창용은 복귀 후 적용을 받게 된다. 징계 수위에 선수생명이 달려있다.

오승환에 대해선 좀더 신중히 접근할 생각이다. KBO 관계자는 “자국리그 소속이 아니라 제재가 쉽지는 않다. 다만 국내에 복귀할 수도 있어 추후에 별도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상벌위 대상이 되는지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단 동의 아래 7년차 FA(프리에이전트)로 해외에 진출한 오승환은 KBO리그 유턴 시 무조건 원소속팀 삼성으로 복귀해야 한다. 임창용을 비롯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윤성환, 안지만까지 도박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삼성이기에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오승환은 법률 대리인인 박창한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께 넘치는 성원을 받았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큰 잘못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이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팬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야구밖에 모르는 야구선수로 돌아가 야구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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