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홈 충돌 금지 규정 신설 및 합의 판정 기회 2회 부여

입력 2016-01-07 14:1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KBO(총재 구본능)는 지난 5일(화) KBO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열고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였다. 이 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2016년 KBO 시범경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 공식 야구규칙 7.13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신설)

7.13(a)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홈 커버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 없이)에게 아웃을 선언한다. 본 상황에서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주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슬라이딩하여 홈에 들어오는 경우, 해당 주자는 규칙 7.13을 위반했다고 판정되지 않는다.

[주] 주자가 홈을 터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낮추거나, 또는 손·팔꿈치·팔을 이용하여 밀치거나 하는 행동은 주자가 포수와 접촉을 시도할 목적으로 (규칙 7.13 위반) 주로에서 이탈했거나 혹은 피할 수 있었던 충돌을 시도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리 슬라이딩(feet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머리 슬라이딩(head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몸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포수가 주자의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가 피할 수 있었던 접촉을 시도하여 규칙 7.13(a)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7.13(b)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본 규칙 7.13(b)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는,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본 규칙 7.13(b)를 위반했다고 판정되지 아니한다.

[주]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혹은 송구를 포구하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홈을 막고, 그와 동시에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는다면, 포수는 규칙 7.13(b)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수는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예를 들어, 무릎·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전완 등을 이용하여 시도하는 접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총재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본 규칙 7.13(b)는 홈에서의 포스 플레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KBO 리그 규정 제28조 심판합의판정(변경)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