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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토로 세금을 내는 '카드로택스'가 화제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다.
한편 카드로택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 당일인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카드로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