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6-01-25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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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kt)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옛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장성우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의 옛 여자친구 박모 씨 또한 “비난 목적이 없었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성우는 2015년 4월 경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이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바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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