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성형외과 불법광고’ 2심서도 승소

입력 2016-01-26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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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외과 불법광고’ 2심서도 승소

배우 천이슬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6일 천이슬이 성형외과 병원장 A 씨와 전 소속사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천이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천이슬은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 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천이슬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시했다.

이에 천이슬은 “수술 홍보 등에 동의한 바 없으며 A 씨는 허위 사실로 불법 광고하고 있다”며 홍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전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 씨는 “천이슬이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자 천이슬 측은 “수술 당시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가 천이슬의 동의·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광고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 천이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 가운데 앞서 A 씨가 “성형외과 진료비 3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천이슬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천이슬은 A 씨와 성형수술 내지 진료비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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