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돈’ 이희상,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28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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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이희상,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상(71)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희상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아원은 작년 12월 채무 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여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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