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보검이 지난해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박보검은 지난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파산을 선고받았다.
박보검의 채무는 본인 빚이 아닌 집안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사업가였던 박보검의 아버지는 한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을 빌려 연대보증인으로 열다섯 살이던 박보검을 내세웠다.
이후 빚은 이자가 붙어 2014년엔 8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체는 성인이 된 박보검이 경제활동을 시작하자 연대보증인으로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박보검은 이를 거부하고 2014년 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서 박보검은 아버지가 대출을 받은 것과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보검이 빚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도록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박보검은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박보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지만 박보검의 소득을 고려해 30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해주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보검은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파산 선고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마무리됐다.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보검 소속사 관계자는 이어 “파산 선고와 관련한 일은 개인사라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박보검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종영 후,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촬영에 임한 뒤 휴식기를 갖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