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폐쇄 조치에 헌법 소원 “국민의 재산권 침해”

입력 2016-05-0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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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이 폐쇄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9일 개성공단 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 위원회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공단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면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로 이루어진 비대위 측은 또 위헌 소송과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1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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