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의견수렴 착수… 8월 중순 확정

입력 2016-05-09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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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잇따른 입법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는 제자리 걸음 상태를 면치 못했으나 2년 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법작업이 가속화돼 지난해 3월 3일 입법을 마쳤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관피아 척결법'이라고도 불린 바 있다.

이어 김영란법은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이후 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하게 함구하다가 법안 통과 이후 1년 2개월 만에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해,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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