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사진|동아닷컴 DB
한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강인이 24일 오전 2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오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강인은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가로등이 부서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파악했다.
강인은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무언가를 들이받은 기억은 나지만 가로등인 줄은 몰랐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음주 측정결과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5%)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강인이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강인은 2009년에도 정지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차를 두고 도주한 음주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강인은 다음날 관할 경찰서로 자수를 해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