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내년 2월까지 활동할 것… 올 하반기 예비비 배정하라”

입력 2016-06-23 10:0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일보DB

세월호 특조위 “내년 2월까지 활동할 것… 올 하반기 예비비 배정하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 조사 활동을 6월 말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 가량을 줄이겠다”며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이에 지난 22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특조위 활동은 2017년 2월 4일까지인데 정부가 강제로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7월 1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조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6월 30일까지만 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선 “정부는 2016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조위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보를 취소하고 내년 2월까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과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며 선심 쓰듯, 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간 80%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간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에 구성한 특조위 활동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 원내대변인은 “온갖 치졸한 수단을 동원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온 정부는 이제 자의적 해석으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특조위의 활동을 막고 있다”며 “ 과연 이 정부에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우리당은 특조위 활동 기한 보장을 수차례 제안해 왔다. 또 야3당이 공조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부터는 당내 세월호TF가 본격 가동된다”며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3개월 연장돼 정부가 야당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해석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21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30일 만료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백서 발간을 위한 기간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박 의원은 “백서를 쓰는 기간이 원래 3개월로 법에 보장돼 있다”며 “(3개월 연장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3개월 동안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에 특조위를 참여시키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인양이 8월에 될지 9월에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 발표는) 그냥 ‘백서를 써라. 백서를 쓰는 동안 혹시 선체가 인양되면 조금 보여주겠다’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특조위 활동기한 계산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다른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위원 선임을 완료해야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봤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1명의 위원도 선임되지 않은 시점에 법이 시행됐다고 그날부터 활동기한을 계산했다. 이는 전례나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