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49살 안 모 씨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고객 8명에게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2백30만 원의 부당 요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안 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안 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