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 포인트 사용한도 없어진다

입력 2016-07-0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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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개선
포인트 가맹점 등 고지의무도 강화

카드를 많이 이용하다보면 생기는 궁금증이 있다. 지금 내 카드의 포인트는 처음 카드 발급을 권유받을 때 들었던 대로 쌓이고 있는지와 어떻게 쓰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을지 여부다. 요즘 많은 금융거래의 룰을 금융당국이 손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관행으로 지나쳤던 약관 가운데 많은 부분이 터무니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서다. 카드사의 포인트 제도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손해 보기 쉽다.


● 불합리한 카드사 포인트 관행 개선

6월29일 금융감독원은 8개 카드회사의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놓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드 포인트의 무제한 사용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물건을 살 때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관행부터 없애도록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포인트 비용 절감과 전액사용에 따른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비율을 제한해왔다. 반면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는 전액사용을 허용해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8개 카드전업사 가운데 롯데와 국민 우리카드를 제외한 5개 회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했다. 전체 포인트 결제 1억3000만 건 가운데 68.3% 비율인 8918만 건이나 제한했다. 금액으로 보자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나오는 소리 가운데 하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카드 포인트의 무제한 사용이지만 아쉽게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 포인트 혜택 제대로 알고 냉정히 따지자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가 강화한다. 그동안 카드사는적립률 등 혜택만 강조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정작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는 이제부터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장에 자세히 게재해야 한다.

물론 카드사들의 반발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포인트 적립과 사용처인 가맹점과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사안인데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손쉽게 해온 영업활동을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껏 열심히 카드 포인트를 모아뒀는데 실제로 내가 당장 지금 쓰고 싶을 때 사용할 가맹점이 많지도 않아서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5개 카드회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는 81만 곳이었지만, 사용처는 6만 곳에 불과했다. 포인트 적립하는 곳만큼이나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는 카드사의 포인트 한도 정책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보다 구매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다. 카드를 팔 때는 포인트 혜택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구입 후 실제 포인트를 쓰면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이 크지 않거나 예외 적용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내게 가장 맞는 카드 내게 실제로 필요한 혜택만을 생각해야지 이것저것 몇% 더 준다는 카드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내 호주머니 속의 돈과 카드 포인트를 지키는 방법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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