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 곱창집, 퇴거기간 넘겨 ‘강제 철거’

입력 2016-07-07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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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그룹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했던 서윤수(39)씨가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가게 주인 서윤수 씨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대표를 맡고 있다.

'맘상모'는 7일 오전 6시10분쯤부터 리쌍 측이 자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철거용역들과 그들을 막는 시민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용역과 대치 중이던 시민 한 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2010년 11월 서윤수씨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논란 끝에 그는 1층 점포를 주인에게 내어준 대신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건물주는 서 씨와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는 합의서를 썼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 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현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상태다.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맘상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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