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갈무리.
최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안84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에 대해 신고했다.
앞서 기안84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때 기안84가 소유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미부착된 것이다.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의무화되지 않아 따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된 후 현재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등록사업소 및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분당경찰서 측은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행정 처분을 의뢰해놓은 상태다”고 확인해줬다.
한편 이륜자동차 구매경위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84조 제2항 제18호에 의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