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건전영업행위 적발
대출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행위와 연대보증을 내세우는 상호금융회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월28일부터 4월14일까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4만5971건(전체 조사대상계좌의 0.8% 수준)이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로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연대보증’과 대출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구속성 예금)는 금융기관이 힘없는 소비자들에게 하는 갑질 행위의 대표적 사례다. 이번 조사결과 연대보증 1만9661건(42.8%)∼꺾기 1만5008건(32.6%)∼포괄근저당 1만1302건(24.6%) 순으로 사례가 나왔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대보증이 9885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포괄근저당은 6534억원(39.7%), 꺾기는 46억원(0.3%)이었다. 각 중앙회는 2013년부터 내규를 통해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 연대보증도 재약정 또는 기한연장 시 즉시 해소해야 맞지만 상당수 조합에서 유예기간인 2018년 6월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존 계약은 여신을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바꾸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와 협조해 하반기 중으로 전산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전산 입력방식을 수정해 규제 예외사항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