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40억 원 부당이득

입력 2016-08-03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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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40억 원 부당이득

배우 견미리(52)의 남편 이모(50) 씨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인 견씨는 현재 혐의가 없지만, 참고인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2011년에도도 비슷한 주가조작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방송된 채널A ‘풍문쇼’에서는 주식으로 대박 난 견미리와 관련된 풍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견미리는 2009년 7월 주식에 투자해 큰 시세차익으로 한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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