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석(50) 대표. 사진제공|스포츠동아DB
● ‘20억원’ 위험한 거래에 발목 잡힌 이장석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조사까지. 이 대표로서는 사면초가다. 게다가 홍 회장과의 법적 분쟁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인수 이후 그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빌린 게 발목을 잡고 있다.
‘단순 대여금’이라는 이 대표와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한 투자라는 홍 회장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그해 12월 홍 회장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판정했고, 이 대표는 법원에 낸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2014년 1월 패소했다. 항소를 포기하고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지난달 패소했다.
20억원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이 대표는 왜 이렇게 위험한 거래를 한 걸까. 창단 당시 프로야구 최초로 ‘네이밍 스폰서’로 자생의 길을 제시했던 히어로즈는 2008년 7월 메인스폰서였던 우리담배의 계약 파기로 위기에 봉착한다. 계약 첫 해, 그것도 시즌 도중 스폰서와 갈라서면서 KBO에 낼 가입금(120억원)을 낼 여력이 없어졌다. 갑작스런 자금난으로 인해 이 대표는 ‘구단 지분’과 ‘공동 구단주’ 등을 걸고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 가장 중요한 ‘경영권 방어’ 가능할까?
홍 회장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이 대표 측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 투자액을 상회하는 28억원을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홍 회장 측은 ‘지분 외에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선 홍 회장이 지분을 통해 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히어로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장석 대표는 69.27%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그러나 40%의 지분을 양도하게 될 경우 지배력을 잃게 된다. 구단에서 신주를 발행해 지분을 준다고 해도 다른 주주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이 대표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측은 당시 투자계약서의 주체가 이 대표가 아닌 구단이라며 구단 소유 주식이 없다는 걸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주식을 넘겨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구단이 재무제표상 3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장부상 구단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KBO 정관 제13조(임원의 해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근거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임원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대표이사직보다는 지분 방어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