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무죄 판결

입력 2016-10-28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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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무죄 판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의자들이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찬 재판장은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재판장은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선고 직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부모님이 좋은 나라로 가시게 됐다. 새 출발하겠으며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고, 강씨는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도 이씨 등 부산 3인조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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