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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의혹을 받고 긴급 체포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10시50분께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